직업 종류: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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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내용

공무원
임업연구사
근무지역
경기
학력:대학원(석사), 경력:무관, 나이:무관, 성별:무관

국립수목원 공고 제2023-81호

2023년도 제1회 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제1회 국��수목원 임업연구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국립수목원장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급


직류


채용분야


인원


임용(예정)부서


담당업무



임업
연구사


임업


자생식물
유전.육종
(디지털육종)


1명


정원식물자원과
(경기도 포천시)


  • 자생식물 활용 신육종 기술 개발 및 적용 연구
  • 자생식물 유전체 기반 연구 및 분자육종 연구
  • 자생식물 분자육종, 표지개발, 유전분석 기술 연구
  • 자생식물 유용 유전자(우수 형질) 개발 연구

※ 임용예정시기 : ’23년 7월 예정
  • 근거법률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4.25.(화)
~2023.4.27.(목)


2023.5.22.(월)


2023.6.7.(화)


2023.6.19.(월)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공고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나라일터에 게시함
  •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는 응시 가능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 분


자 격 요 건



학 위

o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아래 분야의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

  • ※ 학위논문의 채용분야 직무와의 적합도 평가(석·박사 차등배점)

    ※ 위 자격요건의 “전공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해당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필요함

    •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적격 또는 부적격)를 결정
    2)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우대조건) 기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3) 서류전형 평가 항목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학위논문의 직무적합도,
    우대요건(연구논문, 근무 (연구)경력, 외국어 능력, 자격증)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등급

    〈우대요건 기준〉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외국어능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분야


    우 대 요 건



    구분


    내용



    우대
    요건


    연구
    논문
    실적


    o 채용 관련분야 연구논문 실적 및 직무 관련성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KCI) 및 국제학술지(SCI, SSCI, A&HCI, SCIE, SCOPUS)에 2020.1.1. 이후에 게재된 연구논문
    • 학술지 종류, 논문 기여도 등에 따라 논문별로 점수 부여
    ※ (관련분야) 식물분류 (상세내용은 채용분야 담당업무 참고)
    ※ 학위취득 논문, 단순 포스터 발표, 게재 예정 논문, 저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근무
    (연구)
    경력


    o 응시자격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 월별 차등배점
    ※ 경력은 관련분야의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관련분야) 식물분류 (상세내용은 채용분야 담당업무 참고)



    외국어
    능력


    어학검정


    기준점수



    TOEFL(iBT)


    86점 이상



    TOEIC


    790점 이상



    TEPS


    385점 이상



    플렉스(FLEX)


    700점 이상



    아이엘츠(IELTS)


    6.0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 2의 77점 이상


    ※ 중복인정 안됨
    ※ 최종합격자 발표일(2023.6.19)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아야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합격 발표된 시험만 인정


    자격증


    o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o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 등급별 차등 배점, 2개 이상 자격 소지 시 가장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



    가산점


    한국사

    o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2019.1.1. 이후 실시된 시험
    ※ 등급별 차등 배점, 2개 이상 자격 소지 시 가장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

    ※ 응시자는 서류전형(우대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불인정),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외국어능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재직.경력증명서 등에 연구

  • 또는 근무 시의 담당업무 명칭을 정확히 기재(미기재 시 불인정)
    나. 면접시험
    1)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을 PPT로 발표한 후 심층 질의응답을 통하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자료 : 연구실적 및 앞으로의 연구수행계획에 대한 발표자료 (파워포인트 10분 정도, E-mail 제출)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최종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이 아닌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함(「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공고문의 별지 참조)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알림마당 > 채용정보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 채용정보
    나.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4. 25.(화) ~ 4. 27.(목)
    접수시간 :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토요일.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우편접수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국립수목원
    연구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1118
    •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함
    ※ 응시원서는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임업연구사 응시원서 재중(디지털육종) 기재
    ※ 퀵서비스 배달 등은 접수 불가(응시원서 분실, 접수 확인 불분명)
    ※ 작성한 한글파일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sason80@korea.kr)로 제출
    증빙스캔파일은 제외, 파일명은 채용분야_이름으로 작성 (예시: 디지털육종_홍길동)
    ※ 문의전화 : 031-540-1012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첨부서식) 1부
    • 정부수입인지 7,000원 1매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제출(우체국 또는 농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첨부서식) 1부
    • 이력사항, 증빙가능한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등 기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첨부서식)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첨부서식)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임용 예정직위 담당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
    ⑤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출신학교 교수·전문가 배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⑥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증명서 각 1부.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시험일 현재 해당 학위를 소지하여야 함
    ※ 반드시 전공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 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사, 박사 학위 각각의 입학 연월일, 학위취득 연월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학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예: 학적부)
    ⑦ 학위논문 목록, 학위논문 사본 및 논문요약서(첨부서식) 각 1부.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및 논문초록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첨부
    ⑧ 연구논문 목록, 연구논문 사본 및 논문요약서(첨부서식) 각 1부.
    ※ 2020.1.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SCI.SSCI.SCIE.A&HCI.SCOPUS.KCI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력물(확인서)을 반드시 제출
    ※ 각각의 논문이
    • 해당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출력물,
    • 해당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당시 그 학술지가 SCI.SSCI.SCIE.A&HCI.SCOPUS.KCI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재 구분 증빙 출력물 반드시 제출
    (예: Master Journal List, Scopus Indexed Journal, KCI 등의 해당 학술지 검색 출력물 등)
    ※ 각 건별 논문요약서는 2매 이내(A4용지)로 작성하며, 논문표지.제목.발표자.volume(발행 일자)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 단순 포스터 발표, 게재 예정 논문, 저서 등은 불인정
    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 경력으로 명시되어 관련분야 근무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됨을 유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내.외 기업에서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단, 영업(판매)직 및 단순 현장근무 기술직과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 해당분야의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와 같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폐업사실증명서,
    별도의 증빙서류 등(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⑩ 어학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합격자 발표일(2023.6.19.)까지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아야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합격 발표된 시험만 인정
    ⑪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국외 학위 취득자, 국외 근무(연구) 경력을 제출한 사람에 한함
    ⑫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발급된 자격증에 한함, 자격증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자격증 사본의 경우 자격증번호, 자격증내지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서는 90일 이내 발급분으로 확인서 진위 조회가 가능해야 함(발급이후 90일이 경과한 확인서는 진위확인이 불가)
    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 2019. 1. 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해서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합격 발표된 성적만 인정
    ⑭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⑮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등 각 1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서명필수)

    • 제출 서류는 위 번호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증명서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논문, 경력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 국외 학위 및 근무(연구) 경력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주소, 인터넷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필요 시 학위 및 경력 확인을 위한 본인의 별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
    • 유의사항
    • 관련분야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4.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시험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가능.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3. 6. 19. 2023. 7. 18.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할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
    • 시험일정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한 모든 매체(산림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임
    • 기관 인력운영 여건 상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음

    〈유의사항〉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최초 임용기관인 산림청 이외의 기관으로는 5년간, 산림청 내에서는 4년간 전보(인사이동)가 제한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국립수목원 연구지원과(031-540-1012)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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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시간: 29-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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